수상규정
분쉬의학상 수상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분쉬의학상의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의명칭) 이 상의 명칭은 "분쉬의학상" 이라 칭한다.
제 3 조 (수상부문) 분쉬의학상은 "본상"과 "젊은의학자상" 부문으로 구분한다.
제 4 조 (수상인원) 수상자는 "본상"은 1명, "젊은의학자상"은 2명으로 한다.
제 5 조 (수상자격)
① 본상 수상후보자는 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에 입회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의사로서 의사면허증을 받은 후 20년 이상 의료 또는 연구에 종사하고 그 연구 업적이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끼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 젊은의학자상 수상후보자는 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에 입회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의사로서 40세 이하인자(조교수, 강사, 조교, 전공의, 연구원 모두 포함)로 학술적으로 그 가치와 공헌도가 인정되는 우수논문을 발표한 자로 한다.
제 6 조 (수상대상) 수상대상은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본상의 시상 대상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발표한 연구 업적 중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연구 업적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논문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본상과 같이 장기간의 학술 업적을 심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하는 국내 명망있는 의학상을 수상한지 5년 이내인 경우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제척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젊은의학자상의 시상 대상은 주 논문 1편 및 관련 연구 논문으로 하며, 주 논문은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 시상년도 2월말까지의 과거 2년 이내에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으로 한다. 단,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동일한 논문은 제외한다.
제 7 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본상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추천인이 소정양식(별표 1)으로 추천하며 추천인 1인당 3명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본상 수상후보자 추천인은 회원 학회장, 의과대학장, 학술원회원, 역대 분쉬의학상 대상 수상자, 운영위원회 전임 간사, 의학회 고문 및 자문위원, 의과학 관련 교육기관장으로 구성한다.
③ 젊은의학자상 수상후보자는 별도의 추천과정 없이 본인의 응모로 한다.
제 8 조 (추천서 접수) 매년 5월 15일부터 7월 15일 까지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를 접수한다.
제 9 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의학회 회장, 의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7명 이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단,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수상자를 선정하는 투표권은 없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의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운영위원인 의학회 회장의 임기는 의학회 해당직의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 10조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업적심사를 의학회 학술위원회에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학회 이사회에 추천한다.
③ 의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장(학술진흥이사)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수상자 선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수상 후보자 업적 자료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의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 12조 (상의 수여)
① 상은 상패와 메달 및 상금으로 한다.
② 본상의 상금과 젊은의학자상의 상금은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한다.
③ 상패는 의학회 회장이 수여하고 메달 및 상금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대표이사가 수여한다.
제 13조 (시상일 및 장소) 시상은 매년 11월중에 시행하며 시상일 및 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의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4조 (수상자의 의무) 본상 수상자는 의학회 회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대표 연구업적에 관한 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제 15조 (심사료 지급)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 16조 (준용내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